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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전 무방비.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2020.10.09 21:1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테슬라의  주행보조시스템인 오토파일럿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테슬라의 운전보조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과 경찰청의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권의원은 현재 자율주행 레벨2에 해당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 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보조장치 하나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상태로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내용이 전무하고,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도로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완전 기능의 자율주행차들이 급증하는데도, 국민 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 지침도 없다“면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유관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의원은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거래 형태로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결제화면에서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주문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주문수수료 환불불가 정책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완성차는 옵션을 미리 선택해 차량가격에 포함시켜 옵션품목에서도 취등록세를 받는 구조이지만, 테슬라의 FSD옵션은 차량 출고 후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구조여서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장치가 소프트웨어로 돼 있어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방식으로, 차량의 자율주행 가능성 여부가 차량등록증에 표시되거나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알 수 없는 구조로,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가능 여부를 경찰청을 포함 유관부처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로 등록돼 전파 사용료도 면제 받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전파 사용료 면제 혜택을 해외 대기업이 혜택수혜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 테슬라에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552억3,500만 원으로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며 친환경 보조 목적을 가진 보조금을 전기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확대하고,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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