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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 쓰겠네’ 5G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 무려 56만명

  • 기사입력 2020.10.07 12:1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5G에서 LTE로 다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으로 집계됐다. 5G 전체가입자 865만8,222명(8월말 기준)의 6.5% 수준이다.

이는 5G의 낮은 품질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소비자원은 최근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G는 LTE보다 통신 속도가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이 100배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여전히 낮았다.

이어 397명(49.6%)이 커버리지가 협소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속도, 커버리지 등 5G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167건이었으며 이 중 54건(32.3%)이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다.

또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으로 51건이 접수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다음으로 많았다.

여기에 방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82건으로 5건이 기록된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가량 폭증했다.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통신분쟁조정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 해지로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5G에서 LTE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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