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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판결 일정 3주 연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 기사입력 2020.09.28 11:2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최종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ITC는 당초 내달 5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별다른 설명이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10월 26일로 3주 가량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의 이번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ITC가 일정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ITC가 최종판결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오히려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사가 워낙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데다 섣부른 판단으로 양 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심사숙고하고자 ITC가 최종 판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LG화학이 배터리 소송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ITC는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양 사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 사는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합의를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차이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파기 LG화학 상대 특허소송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한 입장에서 "소송과 관련한 합의는 가능하다"면서 "다만 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양 사가 연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LG화학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자사가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오히려 LG화학의 선행기술을 베낀 것으로, 해당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는 우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OUII 의견서는 우리 측 반박 의견서가 제출된 날짜와 같은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SK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전히 LG화학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만 주로 반영된 것으로,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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