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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 방송업체 현대HCN 인수 가속화...과기부, 관련 요청 승인

  • 기사입력 2020.09.25 16:2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KT그룹의 디지털 위성방송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방송업체 현대 HCN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 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 3월 종합유선방송국인 현대HCN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종합유선방송국은 케이블TV 방송국을 소유, 독점사업구역 내 가입자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IPTV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의 케이블TV방송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대HCN은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기타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해 존속법인으로 남기겠다며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승인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먼저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분할 전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으며 신설법인 현대HCN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HCN은 11월 1일 물적분할을 실시하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와의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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