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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엔진차 판매 전면 금지. 車업계 비상

  • 기사입력 2020.09.24 15:0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23일(현지시간) 오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배기가스를 내 뿜지 않는 ‘제로배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엔진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23일(현지시간) 오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를 배기가스를 내 뿜지 않는 ‘제로배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뉴섬 지사는 "미국 서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산불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운송부문의 온난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발표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 기간 제로 에미션 차량으로 모두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지사 명령 발표로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착수하게 되며, 2035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업체의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신차 판매는 전면 금지되게 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주민들이 가솔린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CARB는 중대형 상용차도 가능하면 2045년까지 모두 제로배출 차량으로 대체하는 의무화 방침도 발표했다.

특히 환경 부하가 큰 컨테이너 수송트럭은 2035년까지 제로 에미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주내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 50% 이상은 운수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는 199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에 일정 율의 제로 배출 차량 판매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등의 판매를 통해 전체 판매량의 9.5%에 해당하는 크레딧(배출권) 획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 비율을 22%로 높일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업체는 타사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18년부터는 친환경 대상차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시키는 등 제류 에미션 차량의 정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량은 미국 전체 판매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어서 미국에서 신차를 판매하는 자동차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환경규제를 리드하는 존재로, 지금까지 뉴욕 주와 콜로라도 주 등 10 개 이상 주들이 캘리포니아와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가솔린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시기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결정이 다른 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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