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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화재·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압수수색. 11개월 만에 본격 수사

  • 기사입력 2020.09.16 17:32
  • 최종수정 2020.09.16 17:3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검찰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검찰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에 있는 BMW 사무실과 강남에 위치한 회사 서버 보관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11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찰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들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회사 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BMW는 "지난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 왔는데 최근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조사, BMW가 지난 2015년부터 이런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와 별도로 18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법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도 입건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안 잠잠하던 BMW 차량 화재가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8월에만 세 번이나 발생했다.

지난 8월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인근 포항건천산업도로에서 청도 방향으로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고, 2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호수사거리 고가도로 방음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지난 8월 23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사무용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BMW 320i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 5월 EGR 쿨러 균열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으나, 개선 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최근 일부 차량에서 쿨러가 균열되는 현상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생산된 BMW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에 대해 검사를 실시, 균열이 발견될 경우 이를 교체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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