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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품질·수리 소비자 피해 하소연할데가 없다?..."고객이 문제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 기사입력 2020.09.15 17:39
  • 기자명 차진재 기자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국내 시계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시계 업계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시계업계 최초로 '매출 1조 클럽'도 생겨났으며, 스와치그룹코리아, 명보아이엔씨, 리치몬트코리아, 우림 FMG, 리치몬트코리아 등 주요 시계 유통사의 매출도 매년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계 관련 피해 접수나 소비자분쟁을 해결해 줄 관련 기관도 없을뿐더러, 시계 품질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그렇다 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시계 품질 문제에 따른 불편은 고객이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역 백화점에서 세이코 시계를 구입한 A 씨는 이틀 만에 시계줄이 끊어지고 줄이 굽어져 교환 요청을 했지만,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까르띠에 매장에서 쿼츠 시계를 구입한 B 씨는 일주일도 채 안돼 3~4시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겪었다. 이에 매장에 문의하자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까르띠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배터리는 까르띠에의 물품이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식의 답변을 재차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계 유저는 "시계가 작동이 안 하길래 A/S 맡기러 가니 시계 점검 비용으로만 100만 원을 내라고 한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수리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리콜센터,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차량 문제 발생 시 결함이나 불편 신고, 수리 및 환불 등 문제를 중재해주는 역할 기관들이 마련돼 있지만, 시계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구조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컬 시계의 경우 소비자와 업체의 인식 차가 크다. 

소비자는 시간 오차 발생 원인을 제품 불량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업체는 보관 환경에 따른 소비자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시계를 TV.노트북 등 전자제품 근처에 보관했을 경우 자성의 영향을 받아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제품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전자제품 근처에 시계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 밖에도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계 품질 및 A/S 불만에 따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시계 관련 피해 3건 중 2건은 품질 및 A/S 불만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등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구제 접수가 많이 등록된 브랜드로는 스와치(32건), 아르마니(26건), 세이코(22건), 구찌(18건), 버버리(11건), 티쏘(11건),까르띠에(10건),몽블랑(9건),파슬(9건),해밀턴(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시계 구입 전 품질보증 기간과 조건, 수리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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