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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품질 저하 논란 페이스북, 끝내 면죄부 받나...방통위, 2심도 패소

  • 기사입력 2020.09.11 15:37
  • 최종수정 2020.09.11 15:4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접속경로 변경 피해 관련 행정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접속경로 변경 피해 관련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에 대해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사전 고지없이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런 조치로 접속경로가 좁아지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 우회 변경을 원상 복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판단,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불복,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인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도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심의 판결에 대해 업계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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