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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 통신망 무임승차 막는 근거 마련됐다

  • 기사입력 2020.09.08 15: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넷플릭스와 같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와 같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해당사업자는 약 1만5천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약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우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며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요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케이불이 SKT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해왔으나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보호는 등록조건 부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려는 IoT 기업들에게도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예정인바, IoT 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가 공익성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동전화 비대면 개통 시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지난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도 지난 2018년 12월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법률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상 법률용어를 정비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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