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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특허침해소송 증거인멸했다” 美 ITC에 제재 요청...SKI, 즉각 반발

  • 기사입력 2020.09.03 17: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배터리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초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겨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해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자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 제재 요청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반박 의견서를 미국 ITC에 곧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이번 배터리 특허 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 등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 상세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제소한 지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LG화학은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 바 있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ITC는 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 판결로 ITC는 3월 초에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내달 5일 최종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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