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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기소

  • 기사입력 2020.09.01 14:39
  • 최종수정 2020.09.01 14:4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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