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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디지털 미디어 경쟁력 제고 위해 IPTV·OTT 관련 규제 완화

  • 기사입력 2020.08.31 14:06
  • 최종수정 2020.08.31 14:2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IPTV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와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인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부처간 합의됐던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에 대해 인가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를 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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