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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특허소송전서 LG화학 먼저 웃어...SKI, “깊은 유감...항소할 것”

  • 기사입력 2020.08.27 15:48
  • 최종수정 2020.08.27 16:0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국내 배터리 특허소송전에서 먼저 웃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LG화학이 국내 배터리 특허소송전에서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의 소 취하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LG화학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 상세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 미국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소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9월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바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도, 또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 역시 지지 않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며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ITC는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LG화학은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내달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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