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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가압류 해제'. 직원 휴가비. 업체 납품대금도 지급

  • 기사입력 2020.08.25 12:52
  • 최종수정 2020.08.25 12:5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고,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파견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 광주지방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1심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 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며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해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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