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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해소될까’ 애플,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시정방안·1천억원 상생방안 제시

  • 기사입력 2020.08.24 15:2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애플코리아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방안과 1천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방안과 1천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조사 중이던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시정조처를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2018년 12월, 2019년 1월과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자 공정위는 여러 번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유)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아울러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이와 함께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이 중 400억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한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데 250억원을,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100억원을,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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