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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서 9년 만에 최종 승소. 대법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 기사입력 2020.08.20 14:4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기아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동자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2만7,451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 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기아차는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사건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고 해도 기아차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 부담과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 신의칙 적용 요건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긴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약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약 1억 원 줄어든 4,22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중식대가 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정 금액이 일부 감소했다.

다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천원씩 올리고 평균 1,900여만 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 참여자가 줄어든 비율로 계산하면 노조원 3,531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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