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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5G 이용자 10명 중 절반은 체감속도 불만

  • 기사입력 2020.08.19 15:0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5G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절반이 체감속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5G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체감 속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5G는 LTE보다 통신 속도가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이 100배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여전히 낮았다.

이어 397명(49.6%)이 커버리지가 협소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속도, 커버리지 등 5G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총 167건이었으며 이 중 54건(32.3%)이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다.

또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으로 51건이 접수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다음으로 많았다.

여기에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5G는 물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으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최신 모델인 5G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주 생활지 등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LTE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로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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