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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한숨 돌리나?’ 금호타이어, 법원에 법인통장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

  • 기사입력 2020.08.19 13:5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 계좌 '압류'에 맞서 가압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 계좌 '압류'에 맞서 가압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 계좌 '압류'에 맞서 가압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가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법인 계좌 압류로 회사 운용 자금이 묶임에 따라 원자재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0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광주지법에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금호타이어는 대금 및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법인통장이 압류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직원 휴가비,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금 운용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압류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품 대금 지연 등으로 광주·전남 260여개를 포함해 전국 670여개 협력업체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원 613명은 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받았던 임금과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액은 총 204억 원이다.

이후 진행된 특별 협상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비정규직 노조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 손실이 크다며,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 이라도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노조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기야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섰고, 노조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414명은 정규직화와 함께 204억 원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법인 계좌 압류에 대한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사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회사 상황을 고려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에는 고용 및 업무 행태가 상이해 힘들다. 특히, 생산기술직 또는 희망퇴직에 의한 인원이 아닌, 상하차 등 용역 인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고 선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2심부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송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회사 측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공탁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황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행위다. 현금을 납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강제집행정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호타이어는 가압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공탁 절차가 이뤄지면 법인 계좌 압류 장기화로 인한 8월 직원 월급 미지급과 납품대금 미결제 지속 등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2심 이후 판결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타이어 수요 급감으로 2분기 영업손실 354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7.6% 하락했다.

매출액은 4,677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6,170억 원보다 1,493억 원(-2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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