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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반독점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승소. 1심 판결 뒤집혀. 삼성. 애플에 영향

  • 기사입력 2020.08.12 09:3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반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퀄컴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과 관련,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이 1심 팜결을 뒤집어 퀄컴이 승소한 것이다. 아직 FTC가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2017년부터 계속돼 온 이 소송이 고비를 맞고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애플과 삼성전자등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11일 공개한 문서에서 “이 사건은 불법 반경쟁 행위와 그렇지 않은 '하이퍼 경쟁력(매우 경쟁적인) 행위의 선긋기를 묻는 것이었다"고 총평하고 퀄컴의 행위는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주로 스마트폰용 통신 반도체 및 관련 특허의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반도체도 팔지 않는다”라는 퀄컴의 자세를 문제 삼았으나 항소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퀄컴측은 “항소법원의 이번 판단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당화하고 반도체업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TC 경쟁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며, 향후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TC와 퀄컴의 소송을 둘러싸고 2019년 미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은 경쟁과 혁신보다는 안보 위협이 중요하다며 퀄컴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퀄컴이 고속 통신규격 ‘5G’기술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인 점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11일 항소법원의 판단에 미 법무부의 이런 견해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퀄컴은 반경쟁 행위를 둘러싸고 한때 미국 애플과도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2019년 4월 양자간 합의를 통해 차세대 아이폰에는 퀄컴이 5G용 반도체를 납품키로 했다.

퀄컴은 또, 2020년 7월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와도 특허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화해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퀄컴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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