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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냐 車 판매 확대냐...제주 차고지증명제 두고 설왕설래

  • 기사입력 2020.08.06 12: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홍보하는 홍보물 앞을 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고지증명제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것으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매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제주시 동지역 2천cc 이상 대형차량(모하비, K9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화되자 지난 2017년 1월 대상지역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차종에 전기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1,600㏄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을 추가했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도 내 실제 운행차량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도내 유입 인구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인한 차량 억제 시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기 전부터 전기차를 대상차종에서 제외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내부검토를 진행, 전기차를 제외하는 것이 차고지증명제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전기차를 대상차종에 포함시켰다.

제주도 측은 “전기차도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정대로 확대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난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이상은 60만원이다.

업체들은 가뜩이나 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강화하면 도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전기차를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인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올해 예산을 국비 1,648억6,100만원, 도비 476억7,700만원을 더해 총 2,12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비 1,291억원, 도비 270억원 총 1,561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기차 목표보급대수를 8,700대에서 4천여대로 절반가량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지난 1일 kWh당 173.8원에서 25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기차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소유차량 100%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기 때문에 예외차량을 만들 수 없다”며 “만일 전기차를 대상차종에서 제외하면 내연기관차와의 역차별이 되는 등 전기차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업체들의 요구에도 전기차를 끝내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2022년 1월부터 대상차량을 모닝, 스파크 등 경.소형차까지 확대하는 등 차고지증명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9,705대이며 이 중 올해 상반기에 보급된 전기차는 1,52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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