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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 결함여부 국내서 첫 조사. 안전연구원, 테슬라코리아에 관련 자료 요청

  • 기사입력 2020.07.29 17:46
  • 최종수정 2020.07.29 17: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결함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테슬라 모델3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 기능이 정지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함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 테슬라코리아측에 오토파일럿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문제가 있는 차량을 수배, 실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달부터 국내에서도 레벨3 기준 차량의 주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없는 상태다.

테슬라 모델3의 오토파일럿은 레벨2.5 수준으로, 이 기능에 대한 조사도 처음시도 되는 것이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 차량은 올 상반기에만 7,080대가 판매되는 등 최근 들어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최근 독일법원이 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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