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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들 불안감 고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필요

  • 기사입력 2020.07.21 17:04
  • 기자명 차진재 기자
유튜브 채널 유정호TV 캡처화면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넉 달째.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을 장난삼아 뒤쫓거나 만지는 놀이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는 목격담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또 유투브에는 고의로 차를 뒤쫓는 어린이들의 위험천만한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다.  

차에 부딪힌 아이에게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며 달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놀이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in'에선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해당 글에는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 번 만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내용이 담겨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민식이법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민식이법 놀이와 같은 법 악용 사례가 성행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당부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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