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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 대상 연료보조금 순차 도입...버스·택시·화물차 등

  • 기사입력 2020.07.16 15: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 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2021년 초에 개정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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