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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재개 쏘렌토HV, 결국 친환경차 세제혜택 포기...가격 소폭 인상

  • 기사입력 2020.07.09 09:20
  • 최종수정 2020.07.09 12:0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판매를 재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했다.

9일 기아차는 경쟁 하이브리드 SUV 모델 대비 높은 연비 등 우수한 상품성과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시장의 수요, 기 출고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 및 사전계약 당시 확인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종합 고려해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신형 쏘렌토(MQ4)의 디젤 및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00~1,600cc미만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 연비가 리터당 15.8km를 넘어야 하지만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으로 인증 통과가 무산됐다.

때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포함한 세제혜택 143만원과 취등록세 90만원 등 총 233만 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 인증을 다시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리터당 15.8km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판매 재개를 발표하면서 복합 연비(연료소비효율)가 15.3km/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기아차는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600cc 미만 엔진의 저배기량으로 다른 파워트레인의 경우와 비교해 자동차세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판매가격이 인상됐다. 트림별로 프레스티지가 기존보다 14만원 오른 3,534만원, 노블레스가 9만원 오른 3,809만원, 시그니처가 4만원 오른 4,074만원에 책정됐다.(※ 5인승, 개별소비세 3.5% 기준)

여기에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추가했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쏘렌토 그래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블랙 칼라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화했다. 내장에는 볼스터부 볼륨감을 강조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해 세련되고 안락한 느낌을 담았다. 가격은 4,162만원이다.

아울러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용 외장 색상인 ‘런웨이 레드’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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