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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가 절실한 이유

  • 기사입력 2020.07.01 16:27
  • 최종수정 2020.07.14 15:21
  • 기자명 온라인팀
미래모빌리티연구소 김태년 소장

 

국내 자동차업계들이 코로나 사태로 공장 가동율 하락과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제3기(2021~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7가지 지구온난화가스(GHG)의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시장에서 팔거나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EU가 시행 중이다.

지구온난화 가스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차등적으로 배출감축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에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업체별 할당량이 부과되었고 부족한 할당량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구매하여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국내는 물론 EU의 이산화탄소 거래가격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탄소가격 상승은 미래 부족을 대비한 기업들의 전략적인 포지션 확보와 투기자본들의 시장 참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증가했으며, 제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부담 강화와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EU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배출권 거래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3일 톤당 15유로(2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가 최근 50% 정도 상승한 톤당 25유로(3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EU 정부가 코로나로부터 그린회복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 거래상들이 투기세력화 하면서 앞으로 탄소가격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 배출가스가 증가할 것이고 탄소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승은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위해 수조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러한 배출권 구입비용의 급증은 정부의 지원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EU의 사례와 같이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으로 전량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18년~`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이 약 2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급등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 급등 이전에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 안정적 수급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배출권시장의 가격 급등요인은 장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가격이 쌀 때 매점매석하거나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 시장에 판매하지 않기 때문으로, 예비분 공급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시장안정화 기준을 세분화하여 예비분 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EU의 경우 MSR(시장안정화) 제도를 통해 시장 내 배출권 유통물량에 연동하여 경매물량을 조절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적정 유통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의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감축사업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여 재정지원하고, 경매 수입 등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한 정부 수입을 기업의 감축활동 및 기술개발 시 세제 혜택, 보조금,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U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통한 탄소누출방지를 위해 경매 수입을 활용 전기요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넷째, 무상할당 업종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상할당 업종기준을 EU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3 이상인 업종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상할당 업종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와 무역집약도가 높은 자동차 업종 등의 경우, 생산비용발생도가 매우 낮아  유상할당업체로 분류돼  생산이 증가할수록  배출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유럽과 달리 간접배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럽과 동일한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한다 해도 우리업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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