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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당초 안대로 30% 인하. 고급 수입차 수백만 원 혜택 또 논란

  • 기사입력 2020.06.30 11:10
  • 최종수정 2020.06.30 11:3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 중 3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방침을 발표한 뒤 고급 수입차에 혜택이 몰리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 인하 방침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돼 왔다.

3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3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소세 5.0%를 3.5%로 30% 낮추는 것으로, 상반기와 달리 100만원 한도가 없어져 가격대가 비싼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현재는 개소세 70%를 안하하되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원으로 제한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2억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3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내수 소비회복 진작을 위한 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 기존 개소세 인하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국회 공전으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결국 기존 안을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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