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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주행거리 개선 벤츠 EQC, 환경부 보조금 심사 통과...국고 638만원 지원

  • 기사입력 2020.06.23 16:24
  • 최종수정 2020.06.23 16: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벤츠 EQC.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순수전기차 EQC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23일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환경부는 벤츠 EQC 400 4MATIC 구입 시 638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게재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초 EQC의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려면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는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주 배터리 차단장치 등 총 12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각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에 선정된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중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항목에 따르면 전기승용자동차의 경우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영하 7도를 가정해 배터리를 완충한 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라는 조건이 모호하다. 해당 차량에서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온도와 바람세기를 설정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같더라도 최대 설정 온도와 바람세기가 높으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준으로 EQC의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 309km의 55.3%인 171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회 충전 주행거리 항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벤츠코리아는 EQC의 보조금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최근 EQC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저온 주행거리를 개선, 환경부 변경인증 및 보조금 심사를 통과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EQC의 구입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QC 400 4MATIC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국고 638만원, 지차제 450만원 총 1,088만원이다. 이를 통해 1억360만원인 EQC 400 4MATIC를 9,27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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