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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리 우습나?’ 수입차협회장사 조차 ‘한국형 레몬법’ 무시

  • 기사입력 2020.06.08 16:03
  • 최종수정 2020.06.08 16: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수입차협회 파블로 로쏘회장(FCA코리아 사장)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4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임한규 전 쌍용자동차 전무를 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했다.

지난 해 3월 윤대성 전부회장이 은퇴를 선언 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수입차협회는 업계를 보호할(?) 적임자를 찾아 두 차례나 글로벌 헤드헌터를 통한 인물탐색을 진행해 왔다.

수입차협회가 찾는 협회 상근부회장은 레몬법(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 배출가스 규제.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 인증 및 안전규제 같은 외풍을 막아 줄 정.관계, 업계를 두루 섭렵한 그런 인물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수입차업계는 배기가스 조작, 인증서류 조작, 인증과정 등에서의 불. 탈법으로 인해 십 수 명의 임직원이 구속됐다.

수입차업계 내에서는 한국정부가 수입차업계를 지나치게 견제한다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이 인증 서류 조작, 안전기준 무시 등 불. 탈법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불. 탈법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차업계 직원도 십 수 명에 이른다.

지난 2월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260억 원의 벌금형을,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국외로 도피, 재판이 무기한 연장됐다.

지난 달 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등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신차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 12종, 3만 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과징금 776억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책임자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미 출국했다.

8월1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실라키스 사장이 다시 들어올 지 는 모르지만 일단 출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송환 불가능해진다.

수입차업계의 한국 무시 관행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국산차 5사는 일찌감치 레몬법을 수용했으나 볼보, 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토요타. 렉서스 등을 제외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다가 경실련의 항의 항의 등이 이어지자 겨우 수용했다.

하지만 미국 FCA와 이탈리아 페라리와 마세라티등 3개 수입차 브랜드는 여전히 도입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 법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특히, 이들 미실시 브랜드 중 짚 브랜드의 FCA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파블로 로쏘사장이 수입차협회장까지 맡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25개 수입브랜드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수입차협회의 회장사 조차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장사부터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정부, 한국사회가 수입차업계를 동반자로 받아들 일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 10조 원을 훌쩍 넘은 수입차업계가 한국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든든한 방패를 찾기보다 한국사회에 동참하고 한국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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