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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인하폭 30%로 하향 조정

  • 기사입력 2020.06.01 12:06
  • 최종수정 2020.06.01 12: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혜택 폭이 상반기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9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경제여건 경기 여건 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과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며, 차량 출고가격 2,000만 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현재는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어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 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이 감면된다.

인하혜택이 연장되기는 하지만 세금 감면 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하반기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은 환영하지만 극심한 수출부진으로 자동차업체들이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70% 인하를 유지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폭을 30%로 낮춘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70%를 낮출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보다 낮은 30% 인하는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5,500대 가량 확대하고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기존 10대에서 20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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