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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4월 건수, 올 1분기보다 2.4배 많아

  • 기사입력 2020.05.18 16: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83만건으로 34만건이 기록된 올해 1분기(1~3월)보다 2.4배 많다. 이는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 중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힌다면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지난달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는 추가 가입 또는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하고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며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또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하고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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