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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환경부 결정에 불복...“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 있어”

  • 기사입력 2020.05.06 15: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결정에 불복할 예정이다.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디젤차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됨에 따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벤츠코리아는 “2003년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국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나 이번 사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벤츠코리아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벤츠코리아는 반박했다.

또 지난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조사에 지속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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