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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디젤 4만여대 인증취소 및 과징금·형사고발

  • 기사입력 2020.05.06 10:54
  • 최종수정 2020.05.06 10:5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디젤차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에서는 판매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코리아의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GLC 220d, GLE 350d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14개 차종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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