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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또 피소

  • 기사입력 2020.04.24 14:42
  • 최종수정 2020.04.24 16: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전자담배 소비자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로펌사인 존슨(Johnson), 베커(Becker) PLLC가 LG화학을 상대로 전자담배에 사용된 배터리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 등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LG화학의 18,650규격 원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잘못 설계하고 제조했다며 지난 18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부상을 당한 스톤(Stone)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LG화학에 제공한 배터리는 스톤씨의 바지 주머니속에서 폭발했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스톤씨는 전체 신체의 7%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신체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베커 PLLC는 리튬이온배터리 폭발사고 피해자들을 대변한 경험이 많은 미국의 전국적 제품 전문 로펌이다.

이 회사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설계하고 판매한 리튬이온배터리와 베핑 장치, 전자담배 등의 문제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30여명의 피해고객을 대변하고 있다.

LG화학은 앞서 작년 8월에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전자담배 폭발과 관련, 피소를 당했다. 당시 전자담배 소비자는 왼쪽 앞주머니에 넣어뒀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 1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LG화학이 피소당했고, 2017년에는 삼성SDI가 같은 문제로 피소당하는 등 전자담배 폭발과 관련한 국내 배터리 공급업체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전자담배용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도 않고, 일반소비자에게 배터리를 판매하지도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베이퍼형 탈착형 전자담배의 경우, 불법유통된 단전지가 사용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라고 밝혔다.

미국식품의약국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 또는 발화건수가 해마다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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