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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봐 주려고...‘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11년 전 기준 적용

  • 기사입력 2020.04.13 14:20
  • 최종수정 2020.04.13 15:0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시행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동차업체들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5%를 저공해차량으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향후 3년 간 분산해서 목표치를 채우도록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이후부터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 법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없는 자동차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데 해당 법규 적용기준을 11년 전인 2009년으로 설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업체가 아니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수량이 4,500대 미만업체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 4,500대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캐딜락 등 2-3개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지만 11년 전인 2009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연간 판매량이 4,500대를 넘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등 4개 수입차업체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적용기준을 2009년으로 크게 후퇴한 이유는 포드, 크라이슬러, 캐딜락 등 미국 자동차업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미FTA에 따른 미국 측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용기준을 후퇴시키면서 미국차 뿐만 아니라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푸조, 포르쉐, 마세라티 등 유럽과 일본 업체들도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배기량이 높은 고성능 프리미엄 수입차들의 경우, 판매량은 적지만 유해가스 배출량은 많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아무리 한미FTA를 고려했다지만 이런 노골적인 봐주기는 법집행상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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