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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일부 개선...음주운전자 부담 높여

  • 기사입력 2020.03.19 17:53
  • 최종수정 2020.03.19 17: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자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자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인사고부담금은 현행 1사고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사고부담금은 1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자기부담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가지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시 면책규정은 없다. 다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금액을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교통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 국토부 등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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