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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갓길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성 강화...관련법 개정

  • 기사입력 2020.03.12 13: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갓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갓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지난 6일 개정했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2018년 3월 갓길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갓길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가 갓길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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