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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짜리 하이브리드 차량 '개소세 제로’. 사상 최대 세제 혜택

  • 기사입력 2020.03.03 16:3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합치면 5-6천만원짜리 신차도 개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3월부터 적용이 시작된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께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정부의 경제. 민생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조정 등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의 경우, 30% 이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70%까지 인하(1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조치는 최대 143만 원(교육세 포함)까지 세제인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보다 최대 수혜금액은 훨씬 낮다.

하지만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합치면 5-6천만원짜리 신차도 개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는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및 가솔린 차량을 폐차하고 가솔린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여기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개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6천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노후차 대차제도를 이용해구입하게 되면 개소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일, 늦어도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3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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