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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졸속입법 막아 달라” 국회 법사위에 호소

  • 기사입력 2020.03.03 13:5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유서비스업체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공유서비스업체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사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박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으로, 1만2천명 운전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지난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으로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타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며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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