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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뉴스타파 보도는 억측과 일방적 주장”

  • 기사입력 2020.02.19 17:18
  • 최종수정 2020.02.19 17: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도이치모터스가 뉴스타파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작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나섰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지] 국내 수입차 주요 유통업체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가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작 의혹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으며,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하나로 윤 총장의 부인 김 씨를 지목해 보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뉴스타파가 지난 17일 보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우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장외매수 주장에 대해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도이치모터스도 자금 경색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개인회사인 두창섬유에서 도이치모터스에 약 40억 원을 대여했고, 이후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주주 관련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두창섬유가 보유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이를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창섬유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에 대출한 금액이 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유동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처분이 가능한 일부 주식을 김건희씨에게 장외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두창섬유가 비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두창섬유가 취득한 주식 취득단가 그대로 매매, 상호간에 경제적 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내용에 있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가조작 사건 조사의 법적절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매매분석 파트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금감원 조사 파트에서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수의 증권금융계좌 및 주문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대면조사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하게 돼 있으며 법률상 금감원은 영장없이도 광범위한 금융거래 계좌 조사를 할 수 있고, 검경 등 수사기관은 의혹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거래 계좌를 조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 증선위 고발 수사의뢰를 받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주가조작 제보가 들어오면 금감원에 보내 광범위한 거래 계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상 증선위 의결에 의한 고발 등을 거치지 않고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주가조작 조사 절차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권오수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경영진 누구도 뉴스타파 보도에 적시된 인물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IR 활동 이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액면가 매수, 김건희씨의 주식 액면가 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대주주 및 지인이 개인 투자자로서 참여해 모두 액면으로 증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설립 시 개인이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이라는 주장이다.

또 뉴스타파가 회사 사업구조상 투자자체가 굉장한 특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도이치파이낸셜은 2013년 설립 후 4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7년에서야 겨우 흑자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도이치파이낸셜은 설립 이후 외부 제3자 배정 증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제3자 배정 증자의 높은 배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가 2015년 6월 3배수 보통주 증자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3배수 증자를 통한 이득은 대부분 86.67%의 지분을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자신에게 다시 귀속됐고 김건희씨의 지분율은 0.67%에 불과해 이로 인한 이득 공여도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배수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은 우선주로서 약정 배당률이 7%로 보장된 주식이고, 김건희씨가 취득한 주식은 보통주로서 우선배당율이 없어 양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거래를 통해 김건희씨가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는 보유주식의 처분 시 상당 규모의 처분이익을 시현해야 하지만 실제 김건희씨의 해당 주식 처분은윤총장의 고위 공직 진출로 인해 급하게 처분돼 이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 헐값 매입 주장과 관련, 도이치파이낸셜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 매매거래는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는 대주주 보유 보통주를 양수도 하기로 한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즉, 보통주와 우선주의 단순 가격비교는 무의미하며, 김건희씨는 2017년 대주주 개인이 보유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약 20억 원(주당 800원)어치를 매수하기로 했으나, 매수인 측의 사정(고위 공직 진출)으로 주식 취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양자 협의하에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도이치측은 보통주의 매수가격이 800원으로 우선주 전환가격 1,000원 보다 싸기 때문에 헐값 매입이라고 한 것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보통주의 매매예정가격은 도이치파이낸셜의 당시 상황 및 상기 실제 거래가격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당히 높은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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