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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과장광고 한 6개업체 경고 조치

  • 기사입력 2020.02.18 16: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총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원의 경우 ‘약 60분 경과 후 청정화 능력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과장 광고를,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라고 광고하면서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했다.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박테리아 99.99% 제거라고 홍보하면서 시험조건을 기재하기 않았으며 에이비엘코리아, 팅크웨어, 누리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고조치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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