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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당한 즉시 신고 및 영상삭제 조치해야”

  • 기사입력 2020.02.14 19:0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총 13만6,074건으로 집계됐다. 11만 2,000건의 2018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인원 역시 2만8,757명에서 3만1,331명으로 약 9% 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사이버금융범죄 전담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직거래 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싱, 게임 관련 사기 등 4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지인이나 이성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및 몸캠 피싱도 수사망에 올랐으며 악성코드를 이용한 기술적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의 경우 경찰의 지난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2019.06月~11月) 기간 동안 검거된 전체 사이버 금융 범죄 중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몸캠피씽은 2014년경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해킹이 동반되는 수법이라 협박의 실효가 높아 급속도로 늘어났다.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이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녹화 전후로 피해대상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당했다면 주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보안회사 등에 문의하여 유포를 차단하고 영상을 회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모바일 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은 24시간 무료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시큐어앱만의 유포차단솔루션 제공을 통해 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큐어앱에서는 범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차단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업체에서는 범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영상을 회수하고 24시간 차후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자칫 2차, 3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몸캠피씽에 당했다면 피싱 협박범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히 보안 업체와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빠르게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유출된 동영상을 유포 전 회수할 수 있는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은 피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분석 능력, 범죄 패턴 분석 등으로 1세대 보안업체 중 가장 확실한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시큐어앱은 모바일 악성 앱 분석,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범죄 수집 & 차단 등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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