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만트럭버스코리아, 형식승인 위반 확인된 덤프트럭 2,749대 리콜

  • 기사입력 2020.02.14 11: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된 덤프트럭 2,749대를 리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이 적용(0.8~1톤 부족)돼 피로 가중으로 차축,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등 총 6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된 2,749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내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달 31일부터 품질불량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덤프트럭 54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1,121대에 대한 무상보증서비스를 기존 3년, 45만km에서 8년 100만km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일일 최대 23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1,121대에 적용된 크랭크축은 품질불량이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