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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연’ 日닛산-곤 전 회장,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 벌인다

  • 기사입력 2020.02.13 14:4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1,0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각) 닛산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곤 전 회장이 수년간의 부정행위와 사기 행위로 회사에 입힌 손해와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우리는 오늘(12일)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이 청구한 금액은 100억엔(1,075억원)이다.

이는 곤 전 회장이 사기행위로 얻은 금액, 해외 주거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곤 전 회장에 대한 내부 조사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원 및 비용, 일본·미국·네덜란드 및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및 규제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 2018년 11월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총보수를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50억엔 낮게 기재해 5회에 걸쳐 관동 재무국에 제출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특수부는 조사과정에서 2018년 3분기까지 3년간 유가 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40억엔 낮게 기재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본 증권감시위원회가 곤 회장, 켈리 대표 이사, 닛산차 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당시 소장을 통해 “곤 회장이 켈리 임원과 공모해 자신의 보수를 50억엔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닛산자동차 법인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닛산은 “일본 금융청에 납부해야 할 과징금, 곤 전 회장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부과된 벌금 등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포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닛산은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근거없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곤 전 회장 대변인은 “닛산이 2009년 이후 최악의 결과로 집중될 시선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직 임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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