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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시험 조작 한국닛산 2심서 벌금 1천만원...1심보다 500만원 감액

피고인 형량은 유지

  • 기사입력 2020.02.06 17:13
  • 최종수정 2020.02.06 17:1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이 2심에서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게 1심보다 500만원 줄어든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수입회사의 자율성 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자동차 수입 인증을 회사에 맡기는 취지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자기 인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했다"며 "벌금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당시 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연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한국닛산 상무와 인증 담당 직원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한국닛산 직원 강모 씨에게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과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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