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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토요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했다가 갑자기 우범화물로 지정. 왜?

  • 기사입력 2020.01.31 10:26
  • 최종수정 2020.01.31 10: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토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 통관검사 강화에 나섰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관세청이 토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토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 통관검사 강화에 나섰다.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다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며 통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현재 통관 단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50km 이내 공항과 항만에서 실려 우리나라로 오는 일반 공산품의 5% 정도를 무작위로 골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수입된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도착한 선박의 선내에서 3년 만에 방사능 오염 차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세관 직원은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됐으며 해당 차량은 일본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측은 “현재 러시아에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신차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은 러시아로 수출된 중고차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토요타법인에 따르면 프리우스 신차는 오래전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고차량만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사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에 반입된 특정 물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은 만큼 국내 반입 토요타 차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반경을 넓혀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 본 뒤 문제가 없으면 정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혼다차나 닛산 등 다른 일본산 차량에 대한 검사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7일 한국토요타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는 관세청에 의해 수출입 업체를 비롯한 무역 관련 업체들 중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한국토요타는 2014년에 이어 이번에 AA등급으로 재 공인됐다.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입차브랜드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A등급을 받은 업체는 토요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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