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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보조금 차등폭 확대 등 포함

  • 기사입력 2020.01.20 16:39
  • 최종수정 2020.01.20 16:4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로 보조금이 책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으로 책정된다. 단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을 합한 최대지원액은 800만원이다.

개선된 체계를 적용할 경우 가중연비가 5.27km/kWh, 가중거리가 381.75km인 코나 기본형의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820만원이지만 가중연비가 5.42km/kWh, 가중거리가 237.75km인 코나 경제형은 766만원이 지급된다.

가중연비가 4.0km/kWh, 가중거리가 190.33km인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2018년형)은 616만원이 지원되지만 가중연비가 3.22km/kWh, 가중거리가 306.50km인 재규어 I-PACE는 605만원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구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지원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미지원하며 개인당 구매대수를 2대로 제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시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원, 수소자동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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