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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100Mbps) 제공된다...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 기사입력 2020.01.06 10: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또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부터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해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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