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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상한 환경부, BMW코리아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항소

  • 기사입력 2019.12.30 22:54
  • 최종수정 2019.12.30 22:5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가 서울행정법원의 BMW 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서울행정법원의 BMW 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증서류 위조(거짓인증) 사례에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한 것으로, 기존 법률자문 등을 참조 후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즉, 인증취소는 최초에 있었던 인증행위를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최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BMW코리아에 455억 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으나, 판결 전체에 불복, 항소를 제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주)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환경부가 BMW코리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628억원 중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 584억원에 대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나머지 44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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