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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중국서 벌금 145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19.12.28 22: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 강소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27일 토요타자동차 중국법인에 대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8,761만 위안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국정부가 일본 토요타자동차 중국법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13억7천만 엔(145억2,282만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 강소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27일 토요타자동차 중국법인에 대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8,761만 위안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토요타 중국법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강소성 딜러들에게 고급차브랜드인 렉서스의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최저가격 설정이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은 것”으로 “소비자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지적했다.  

토요타측은 “중국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다”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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