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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 노후차 폐차 개소세 감면

  • 기사입력 2019.12.26 15:0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오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된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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